신종자본증권 논란 어떻게 결론날까?
http://media.daum.net/v/201211071737206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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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[미디어다음] 시황분석
글쓴이 : 매일경제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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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신종자본증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서를 배제한 오로지 Technical 한 나의 관점은, 현행 IFRS의 IAS32호는 금융부채와 자본의 분류시, fund(투자신탁) 등의 환매가능금융상품/신탁회사의 신탁계정 등의 예외(IAS32.16A~D)기준을 제외한 해당 상품의 후순위 성격, 계약상 의무 이행시 발행자 재량에 대한 발행자의 능력/의도/미래에 대한 기대 등 및 발행자의 계약상 의무를 무조건 회피할 수 있는 발행자 보유 콜옵션에 대한 행사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계약 조건 '그 자체'만 고려한다는 점에서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. 미국기준과의 Convergence item으로서 discussion paper 인 '자본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'에서는 '기본소유접근법'을 채택함으로써 후순위 성격이 금윰부채-자본 분류시 고려될 수 있지만 현재 동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...물론 나도 정서적으로는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엄밀한 기준의 해석을 무시할 수는 없다. 왜냐하면 아래와 반대되는 상황, 즉 형식상 자본이지만 IFRS상 금융부채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에 봉착했을 경우 Technical 한 해석이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2012.11.11.김성훈 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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