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기사를 통해 적용가능한 IFRS 파생상품회계기준을 유추해 보면...IAS39호 금융상품기준서 상의 '외화표시 주식의 외화위험 헷지회계' 관련 기준이다...
동 기준에 따르면, 외화표시 지분상품에 대한 외화위험을 특정위험으로 한 헷지회계 적용시 몇가지 제약요건이 있다..
그 중 하나는, 해당 지분상품이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래될 경우 기능통화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, 나머지 하나는, 그 배당의 지급도 기능통화로 지급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.. 그리고, 두가지 제약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외화표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에 대한 헷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..즉,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두가지 요소인 '배당'과 '자본이득'의 원천이 오로지 외화로만 거래가 되어야지 외화위험을 헷지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제정 취지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. 이는 현행 미국기준 및 한국기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.
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DR의 경우에도 동 IFRS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는 고민해 볼 만한 이슈이다...
기사원문 --> http://www.hankyung.com/news/app/newsview.php?aid=2012051556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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